개인연설과 전화홍보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한 통합선거법 아래서 동시에 치러지는 4대 지방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선거소음공해를 발생시킬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따라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통합선거법 취지의 범위에서 소음공해를 줄일 수 있는 관계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선거관계자들의 지적이다.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에게 도로변·광장·공터·시장·공원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횟수 제한없이 허용, 4개 선거에 쏟아져 나올 후보자와 가족 그리고 연설원(광역단체장에 한함)들의 연설이 홍수를 이룰 전망이다.각 선관위에 의하면 대구지역은 4대선거에 모두 1천2백명, 경북은 2천5백여명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 이들이 관계법이 허용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동안 경쟁적으로 유세를 벌일 경우 엄청난 소음을 일으킬 것이란우려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연설은 오전 6시 부터 밤11시 까지 할 수 있어 가령 곳곳에서 확성기를 통해 녹음기를 종일 틀어놓을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할것"이라 말했다.
선거운동으로 허용한 전화홍보의 경우도 이른바 자발적 지지자를 가장한 전화걸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화홍보는 관련 사무실운영을 금지한 법망을 피해 각 후보들이 점조직 형태로 사람을 동원할 경우 홍수를 이루면서 공해를 유발할 우려가 많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 통합선거법아래 처음 치른 8·2보선 직후 민자당이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허용은 동시다발 선거시 주민들의 연설공해 압박감으로선거 기피 또는 정치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며 관계법의 보완을 건의했었다.
따라서 선거관계자들은 연설장소의 지정, 사전신고, 연설횟수 일정 제한 등의 보완으로 연설공해라는 주민불만을 덜고, 당초 토론정치의 활성화를 기대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도록 선동정치 요소를 손질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화홍보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분명히 규정하고 집단자원봉사자와 개인자원봉사자간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선거공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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