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 부당행위를 하더라도 임명직 단체장과 달리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또한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태만을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나 견제수단이 없다.
일반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했거나 직무태만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등 각종징계제도가 있고 장관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심지어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 유독 자치단체장만은 예외적으로 징계등 제재가 불가능하다.
민선단체장에 대한 징계규정등 적법행정 보장을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 지자제법상의 맹점 때문이다.
현행 지자제법은 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명령 또는 처분을내렸을 경우 주무장관과 시·도지사등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시정을 명할수있을뿐 그에따른 징계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린벨트 규제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단체장이 주민여론등을 의식, 집행을 태만히 할 경우 중앙정부가 상응하는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지자제법은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 권한마저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민선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월권과 전횡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자제 선거후 민선 단체장들의 이같은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물론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들이 기대를 저버린채 직무태만과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겠느냐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정권시절 직선 자치단체장들의 부당행위및 월권과 전횡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때 이를 단순한 우려로 치부할수 만은없다는 시각이 만만치않다.
자치단체장들의 행정집행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시장이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자리를 비울경우 주무장관등 상급행정청이 정직처분을 내리고 이것으로도 불충분할 경우국무회의 의결로 면직처분을 내릴수 있다.
독일은 자치단체가 위법을 계속할 경우 상급 자치단체 또는 내무장관이 대리인을 임명하여 해당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탈리아는 중앙및 상급관청이 중앙 국가공무원인 자치단체감독관등으로구성된 지방통제위원회를 통해 광역및 중간자치단체장을 파면할수 있다.이밖에 일본은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과 함께 주민들에게 투표를 통한 단체장의 해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같이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제재수단 결여에 따른 지방행정의 혼란과 파행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의 제도를 토대로 단체장의적법행정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구중이다.
그러나 지난 94년 지자제법 협상당시 여권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규정 도입을 추진하려하자 야당측은 징계규정이 자칫 민선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한바 있어 향후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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