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두성부도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이승구부장검사)는 25일2백40억원의 부도를 내고 아파트 분양금명목으로 1백50여억원을 편취한 김병두 두성회장(43)과 두성종합건설대표 권영학(38),대화주택대표 한욱기(37),두성주택대표 한근효씨(61)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주택은행 인천 만수동지점장 김만련씨(51)와 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장 정외득씨(50) 대구수성구청 건축과장 김학윤씨(47)등 공무원 6명과 두성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두성 김회장과 권영학씨가 빼돌린 재산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 김회장의 경우 친지명의로 상가3채와 5천만원 상당의 정비공장및 현금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밝혀냈으나 권씨에 대해서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빛 2,3차 두성타운의 입주예정자들이 이들로부터 피해보상을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돼 당국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후에는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수 없는데도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내지못했다.
한편 공정 80%의 두성 한빛1차 1백92세대는 연대보증사인 성화건설(대표정응규) 측이 재시공을 맡기로하고 지난18일 입주자대표와 성화측이 가계약을 한후 조기 재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공정 19%인 한빛2차 2백88세대와 기초공사중인 한빛3차 4백75세대는 시공보증사인 성지주택(석해수)이 재시공에 난색을 표시해 오다가 지난21일 3차분에 대해서만 재시공을 하기로 입주자 대표측과 합의했으나 정상 계약이 이뤄질지 의문인 상태다.〈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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