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편배달사고 보상제 있으나마나

우편물 배달사고시 피해보상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데다 보상을 받기위한사실확인기간이 너무 길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또 우편을 통한 각종 세금이나 신용카드사용대금 고지서의 배달이 크게늘면서 배달사고가 자주 발생, 과태료를 무는등 피해가 늘고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 2만원권 소액환을 대구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이모씨(30.대구시 중구 대신동)는 확인결과 도착지인 서대구우체국에 접수되지 않았다는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보상액이 5천원밖에 되지않고 신고및 보상금 수령을 위해우체국을 오가야하는 불편때문에 보상요구를 포기했다"며 "우편 내용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배달사고시 접수우체국에 신고하면 관할우체국이 배달증명청구서를 도착지 우체국에 보내 경위를 조사한후 우체국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해주고 있는데 보상까지 최소 3일정도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현행 우편물관리법상 배달사고 발생시 일반등기우편물의 경우 5천원, 소포물은 1만원을 내용물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보상해주고있다.〈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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