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질오염 단속권-지자체 재이관

환경부는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및 배분을 위해 식수원 전용댐, 갈수조정댐을 개발하는 등 수계별 물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또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지도 단속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도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할방침이다.

환경부는 24일 오는 6월 지자제 선거를 계기로 지방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환경정책이 일대 전환기에 직면하게될 것에 대비, 환경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환경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전면재조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식수난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뭄취약지역 수계에 식수원 전용댐과 갈수조정댐 등을 건설,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할 방침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9개 다목적댐으로는 안정적인 식수원확보에한계가 있다면서 비교적 물이 깨끗한 하천 지류에 하루 방류량 5만~10만t 정도의 소규모 식수전용댐을 건설, 송수관을 통해 수돗물 원수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갈수조정댐의 경우 갈수기 하천유지용수를 확보, 일정수준의 수질을유지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말까지 기초조사를 거쳐 내년중 타당성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지방환경관리청이 맡고 있는 영등포기계공단, 대구비산염색공단, 반월공단 등 국가공단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이관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의 국가공단 지도단속권한은 지난해초 낙동강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된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해 5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된지 1년여만에 다시 지자체로 넘어가게됐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조치에서 환경관리공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 공단내폐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수탁업무를 배제하는 대신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설치및 운영관리 지원 △환경오염방지기술지원 및 진단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현장교육 및 양성 △기업환경경영 인증업무 △수계별 물관리시설 설치 및 관리등에 주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계획을 관계부처와 6월말까지 협의,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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