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는 25일 법조인 선발인원을 96년 5백명에서 99년 8백명까지 단계적으로 1백명씩 증원하고 2000년부터는 1천~2천명의 범위내에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방안'을확정,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대법원과 세추위는 그러나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돼 왔던 전문 법과대학원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잠정유보하고 빠른 시일안에 세추위와 법조계 대표로 구성된 '법조 학제위원회'를 구성, 오는 7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과 세추위의 공동안에 따르면 법률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법조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96년 5백명, 97년 6백명, 98년 7백명, 99년 8백명씩 연차적으로 선발인원을 증원하고 2000년및 그 이후에는1천~2천명 범위내에서 늘리되 향후 민·관 합동으로 설치될 '법조인 양성위원회'(가칭)에서 구체적인 수를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조학제 위원회'에서 설치 방법과 절차를 결정케 될 '법조인 양성위원회'는 앞으로 상설기관으로 운영하면서 법조인 선발과정을 총괄 책임질 것이라고 세추위측은 밝혔다.
또 법조인 증원에 따라 현재 2천2백명 가량인 판·검사수를 오는 2005년까지 3천여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50%가량 증원키로 했다.
이 공동안은 또 법조인 양성제도 개편과 관련, △시험응시 자격 및 응시횟수를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대폭 개편하며 △법조학제 위원회에서 결정케될 새학제를97년부터 시행한다는 기본방향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문 법과대학원'을 도입할 지, 현행 4년제 법대를 1~2년 늘리는'법대학제 연장안'을 채택할 지 여부는 세추위에서 3명, 판·검사 및 변호사 각 1인등 법조계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법조 학제위원회'에서 7월말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새학제 도입에 따른교육법, 사법시험령,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공동안은 이와함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퇴임후 일정기간 이내의단독개업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에서 별도로 판결토록 해 이에따른 법원 예규를 개정키로 했다.
또한 법관임용 방법과 관련,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법조인력이 대량 배출되는 99년께 부터 '지역법관제'를 시행, 전국 5개 고등법원별로 법관을 임용하고 임용된법관은 10년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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