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를 통한 격주휴무제 실시업체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4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노동시간단위의 재검토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구미공단의 경우 토요일 휴무제 시행이 생산성 향상등 여러측면에서 큰 효과를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 5일 근무업체가 3개사 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업체가 7개사등 10개사에 이르고 있다. 토요일 격주휴무업체의 경우한주 토요일은 쉬는 대신 근무하는 토요일은 4시간을 연장근무하는 방법으로휴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는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제로 하고 있어 48시간 근무주에는 회사측에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40시간 근무주의 4시간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가 있더라도 정상임금을 줘야하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다 토요일의 4시간근무를 위해 원거리 출퇴근 버스를 운영해야함은 물론 전기료, 각종공과금은 평일과 비슷하게 지출되는등 기업 경쟁력을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업체관계자들은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경영상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의 월단위로의 변경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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