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 '주5일근무제'도입

중국은 지난 3월25일 개정한 '근로자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중국내 국가기관및 사업단체, 기업, 기타 조직체의 근로자에 대해 주5일근무가 실시된다.이에따라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들의 법정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으로 확정됐으며 다만 주5일 근무제를 5월부터 실시하기 어려운 기업및사업체는 실시를 연기할수 있으나 늦어도 사업체는 96년1월부터, 기업은 97년5월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이처럼 주5일근무제를 서두르는 배경은 과거 주6일 48시간이었던 근무제를 지난해 3월부터 격주 토요휴무제(주5·5일 44시간제)로 바꾼결과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즉 지난해 3월부터 격주 토요 휴무제의 실시이후 노동생산성이 30%이상 향상됐다는 통계가 이의 객관적인 근거치가 되고 있는 것.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실시의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새로운 고용 창출효과와 전력, 에너지난, 도시교통난, 부실 국유기업의 임금체불문제등의 완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무원 당국은 주5일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교통, 통신, 서비스 및 제조업등에서 약1백만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여행, 관광업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대로 여행인수가 95년말에는 전년대비 최소한5천만명 이상 늘어남으로써 여행, 관광업에서만 10만여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주5일 근무제의 규정은 중국내의 모든 유형의 기업들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역시 늦어도 97년5월1일까지는 실시해야 돼 한국을비롯한 외국 투자기업들은 임금상승과 재정부담 증대요인으로작용될 것으로 보여 투자환경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해 제정된 노동법 제44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의 경우 하루3시간, 주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평일 1백50%, 휴일2백%, 법정휴일3백%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종업원 증원및 시간외 근무수당의 증액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체적으로 중국의 노동제도는 최근들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 중국내의 외자기업들에게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경·최창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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