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근대사법제도가 우리나라에 수입된지 1백년이 되었다. 근대사법제도를제쳐두고 '법치주의가 이렇고 법의 지배가 저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것은공염불에 지나지않을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근대사법제도는 지금까지일반국민들 사이에 친숙한 제도로 뿌리를내리지못하고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게 남아있다. 사법에 대한 불신은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좌절감을 안겨다주고끝내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말뿐이다.일반국민들로부터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현재의 사법제도를 고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법을 신뢰하지 못하게된 원인이 오로지 우리의 현사법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 결코 그렇지않다. 국민들로부터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얻기위해서는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을찾아내 이를 고치는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사법제도또는 사법절차에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법제도를 마련한다고해도 국민들이 그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그 사법제도는언제까지나 생소하고도 불편한 것으로 남을수밖에 없고 마침내 불신을 받고 만다.
우리 국민들은 사법제도내지 사법절차를 어느정도 이해하고있을까?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에게 차용증도 받지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못하여 법원에 소장을 냈는데 상대편은 법정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판사라는 사람은 빌린돈을 갚지않고 있는 피고를 나무라기는 커녕 오히려 억울한 원고에게 증거를 대라고 재촉,원고는 '피고가 저 판사에게손을 써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품지 않을수없었다. 그러나 어찌하랴.판사도 신이 아닌 사람이어서 증거에 의하지않고는 아무런 사실도 알수없는 것을.
또 어떤 피고는 남의땅위에 집을 지어서 살고있다가 그땅 주인인 원고로부터땅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자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만을 내세워서 그땅을돌려줄수 없다는 아주 눈물겨운 사연들을 탄원서에 담아 담당판사에게 보냈다.그런데 담당판사는 탄원서를 읽어보기나 했는지 이 딱한 피고에게 그땅을 사용할수있는 이유를 법적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도록 대라고 다그치지않는가. 마침내 피고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판사에게는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여기저기 진정서를 보냈다.
위와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사법제도내지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한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이런 현실속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한다는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수없다. 따라서 학교교육,언론의보도,법원의 견학과 재판과정에서의 설명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법제도내지 사법절차의 기본성격을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있다.그렇게함으로써 일반국민들 사이에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도 넓히고 법치주의의 굳건한 토대도 마련할수 있을것이다.
〈대구지법 이기광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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