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가스관을 파손시켜 가스를 지하철공사장으로 누출시킨 공사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 사고발생 4일째가 되는 오늘 새벽 구속된 이들은 사고현장 근처에 신축중인 대구백화점상인점 건물공사를 맡은 표준개발의 대표이사등 4명과 공사를 맡긴 대백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다.수사본부가 이들을 1차로 구속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다가 직경1백㎜의 중압가스관에 80㎜의 구멍을 내 가스를 분출케 했다는 혐의다. 더욱이천공작업은 착수하기전에 관할 구청에 작업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데도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작업한 사실까지 드러나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수칙이얼마나 무시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사고원인은 대백상인점 신축공사장에서 파괴된 가스관에서 분출된 가스가 지하철공사장에 모여있다가 용접불꽃에 인화돼폭발한 것으로 굳히고 있는 것 같다. 당초 추측했던 지하철공사장에서 가스관을 건드려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예상은 일단 배제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본부의 견해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많은 반론이 나오고있다.
우선 제기되고 있는 의문점은 가스관을 파손시킨 표준개발측의 얘기로는 파손에서 폭발까지는 10여분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처럼 엄청난 폭발은 있을 수없다는 항변이다. 가스누출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항변에 동의하는 관계자도 없지않다. 폭발규모로 보아 최소한 30분이상은누출되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초동단계서부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감독관청의 직무유기문제나 부실공사묵인여부에 대한 수사는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인데 직접적인 사고원인수사결과에서부터 이의가 제기되고있어 수사가 순탄한 길을 못찾고 있는것같아 걱정이다. 지금까지 대형사고뒤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별로 엄격하지못했다. 사고가 날때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사실은 흐지부지되곤 했다.
이같은 상황은 우리의 현실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에겐 대형참사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엄중히 할 수 있는 마땅한 관련법률이 없는실정이다. 대개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죄의 법정형은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이하이기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이 적용되면 거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와 아무리 큰 사고라도 책임지는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풍토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풍토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책임소재의 수사라도 과학적 근거아래 명쾌하게 해서 책임자들을 가려내야 한다. 이처럼 사고원인수사가정확해야 책임자처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정확한 사고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수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의혹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수사가 미지근하게 돼서책임자처벌을 제대로 못하고 뒷수습이 어수선하게 될경우 대구시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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