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연의 법과 현실의 법률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세상에 그런 법이 있나','법대로 해야한다'는 등으로법을 들어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 이때의 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도덕이나 관습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법이라고할수 있다.자연의 법과 현실의 법률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현실의 법률자체가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법률의 운용이 편파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수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법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다. (헌법제1조) 주인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여러 공무원들을 임명,법률을 시행하고 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인 국민은자연의 법에 동떨어진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시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용되지 않도록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민의 감시는선거시에는 투표로 평상시에는 여론의 형성과 비판등으로 나타난다. 현재의 우리 여건으로는 국민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있는 장치가 미흡한것이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국민의 감시기능을 활성화 할수있는제도를 마련하고 또 그에 알맞은 법 운용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해야한다.② 법률의 현실
한국사람들은 법률의 현실과 만날때 거의 아무런 준비가 없다. 마치 미지의 땅에 안내서나 나침반없이 들어서는것과 같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의 재판에 있어서 서류의 중요성은 대단하다. 자기에게유리한 서류를 많이 가지고있는 사람이 재판에 이기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서류에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다. 돈을 빌려주거나 갚을때 차용증,영수증을 받아 놓지않는 경우는 많이 줄었으나복잡한 서류의 작성시 조항의 검토도없이 상대방의 말만 믿고 날인해 버리는경우도 있다.
또다른 문제는 법운용자의 신뢰성부족이다.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구두로 문의하여 구두로 답변한 것이 사후에 틀리게되어 그 시민이 불이익을 입게되는경우가있다. 나중에 다시 검토해보니까 담당자가 구두로 답변한 것이 틀려 그결과 불이익을 시민이 져야한다면 이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지름길이된다.③ 법률문화의 향상
사람들간의 분쟁은 처음에는 말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법에 호소하게된다. 말로는 안돼 법으로해결해야겠지만 법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문에 '해결사'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나아가 법운용의맹점을 악용하는 사람도 나타나게된다.
이런 법의 악용자를 발붙이지못하게하려면 좋은 법률을 제정하고 올바른운용자를 발굴해내는 것이 법률문화의 선진화 즉법피해자를 줄이는 일이 된다. 시민들도 법을 너무어렵거나 쉽다고 생각하지말고 중용의 도를 지키면서법에 접근,개인적 손실을 막고 우리의 법률문화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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