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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주택긴급자금 2~10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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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4천억원의긴급자금이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5일부터 대출이 시작된다.대출대상 주택은 건설업체 운전자금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18평 초과 25.7평이하로 세대당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대출되며 금리는 14.5%다.또 미분양주택 구입자금은 95년2월말 현재 준공이 되었으나 분양이 안된 주택을 구입하는 개인에 대해 호당 2천5백만원까지 3년간 대출하며 금리는 현행일반 주택자금 대출금리인 1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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