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지도 5일째다. 사망자수습과 복구에 매달려부상자와 인근건물, 차량피해에는 아직 제대로 손을 쓰지못하고 있다. 자식과부모를 잃은 슬픔을 생각한다면 사망자 수습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영원히 불구가 될지 모르는 부상자와 인근건물피해자에게도 이젠 눈을 돌릴때다.지금까지 밝혀진 부상자는 중상으로 입원중인 환자 1백17명을 포함 퇴원한환자까지 모두 1백70여명에 이른다. 또한 건축물피해는 일반건축물이 1백76동,공동주택 19동(2백79세대)등 모두 1백95동으로 집계됐으며 차량파손은 승용차98대, 승합차 14대, 화물차 17대, 시내버스 3대 등 모두 1백33대라고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건물등의 피해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피해액도 많아질것이다.부상자나 건물등의 피해자들은사망자의 슬픔에 밀려 아직은 당국의 처분을기다릴뿐이지만 이들도 당국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부상자에대한 불만없는 충분한 치료와 장래 장애에 대한 보상까지도 당국은 보장해야할 것이다. 건물등에 대해서도 외형적인 파손정도가 아닌 전문가의 안전진단을통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
폭발로 인한 건물도괴 우려등을 검증, 완전 해체할 건물은 가려 해체하더라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상을 해야한다.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미봉책수사나 성급한복구로 인한 민심수습과 같은 전철을 유가족보상이나 부상자 건물등의 피해자에게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의혹없는 수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통한 보상만이 이들의 상처를 다소나마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다소간 시일이 걸리면 건물피해자들에게는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생계비 지원과 영업권을 보상하는 방법도 강구해야한다. 중상자 가족에게도 최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엄청난 피해이고 검찰이 재수사중이지만 가스누출 원인 제공자인 표준건설로서는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행정기관, 가스공사, 건설회사등의 복합적인 기관재해라면 선보상 후구상권행사도 가능할 것이다. 재정경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보상에 전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법을 앞세운 정부의 횡포다. 사고의 책임이 정부의 관리부재에 있고 지하철공사라는 국책사업에 기인했다면 정부는 선보상에중점을 둬야한다. 재해에 따른 예비비나 국고 지원을 통한 보상도 가능할것이다. 재수사결과에 따라 사고원인이 정확히 밝혀지면 가해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손실은 막을수가 있다.
당국은 안이하고 법을 앞세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참사가 정부의잘못으로 빚어진 사고라는 점을 깊이 인식,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 피해자에게더 많은 아픔을 주지 않게 최선을 할것을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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