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4시경 가까운 친척한분이 모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23일 오전11시경에 퇴원했다. 입원시간은 총93시간으로 만4일이 채 안돼 입원실 이용료가 4일치로 계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그러나 실제로는 19일부터 23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하여 5일치로 계산이 나왔다. 원무과에 문의하였더니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하다. 정말로 법률에 근거한 산정방법이라면 그것은 병원측에만 유리하고 환자에게는 불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이라생각한다.
왜냐하면 오전11시에 퇴원하는환자에게도 하루치 병실료를 받고 오후4시에입원한 환자에게도 하루치를 받으면 병실 하나의이용료를 하루에 두번 받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첨단진단기기 사용료가 병원마다 다르고 너무 고액이라 환자의 부담이 큰데 병실 사용일수도 병원측에만 유리하게 돼있어 불합리하다고 여겨진다.
상식적으로도 낮12시이후에 입원하거나오전에 퇴원하면 반일치로 계산하거나 입원총시간을 계산하여 93시간이면 4일치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본다.
보건복지부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쳐 환자부담을덜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성준(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86 주공아파트 208/1206)##:13가 낀 일당 6명이 검찰에 구속된 포항운전면허시험장 면허부정사건이 드러나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더군다나 면허증의 부정발급이 4년간이나 계속돼 온 것은 구조적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양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수 있다.특히 운전면허시험장을 감독해야 할 경찰관들이 브로커들과 짜고 필기시험정답을 빼돌렸으며 일부 응시자들은 백지로 답안지를 내고 시험관계관들이 정답을 기입하는 수법으로 부정합격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매일신문의 보도를읽고 충격을 감출길 없다.
도대체 1건당 70만~1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살인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몇년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는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사법당국에서도 구조적 비리가곪을대로 곪아 터지고 나서야 수사에 나서는소극적 대응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구조적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범법자들을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강력한대응을 보여줘 구조적 비리가 근원적으로 발붙이지 못하는 건강한 사회풍토의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병천(대구시 중구 남산3동 2121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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