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명령 "종이 호랑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내용이 미약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데 무용지물이 되고있다.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조치의 대부분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조치인데 그내용이 해당행위의 중지및 사과광고가 고작일뿐아니라 과징금도 소액에 그쳐 이를악용한 사업자의 '히트 앤 런' 식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시정조치내용이 담합합의의 파기와 더불어 신문사과문이 전부이고 담합 이전의 원상회복조치는 거의 하지않고있다. 따라서담합을 하고나서도 사과문과 담합 합의문서만 파기 하면 담합으로 올린 가격에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예는 지난 3월대구지역 레미콘 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시정명령 조치에서도 잘드러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이전상태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문을 내고 담합합의서를 파기하는것이고작이어서 레미콘 협회는 8·9%인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책임은 사과문에 그치는 꼴이 됐다.

대구의 금성예식장과 귀빈예식장 명성예식장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아예 이행하지 않아 지난 3일 검찰에 고발당한 사례마저 발생,위반업체들이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코웃음치는 현상마저 빚었다.

이외에 사후과징금의 부과도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위반행위별 산정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이 액수도 너무 적고 또 고의성이나 과거법위반조치등을감안, 구체적 법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위반행위 제어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경우, 이로써얻은 사업자의 이익이 과징금으로 무는 액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업자들은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는 식으로 아예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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