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4일오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과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안등 2개법안을 처리했다.다음은 이날 처리된 2개법안 요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 후보자등의 신분보장을 선거관리위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선거와 기타 선거를 구분, 범죄의형량에 따라 보장토록 함(제11조 1·2항)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명부를제출한 시·도마다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1조 1항3호)
동시선거에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 가인대신에 투표용지의 인쇄·납품및송부하는 전과정에 정당대리인이 참여 입회하도록 함(제2백11조 2항)동시선거에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참여인의 정수를 12인이내로 함(제2백13조 4항)동시선거에서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재자투표 개표시의 개표참관인을 정당은 8인에서 4인으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에서 1인으로 함(제2백15조 1항)
정치자금법 제12조에 의해 기부를 할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는경우 3년이하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제2백57조 3·4항)
선거사무장이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당선이 무효로 되지않은후보자에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를 추가함(제2백65조)
4개 동시선거에서 1개 구·시·군위원회가 2개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개표관리의 공정성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법관을 구·시·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위원장 자격으로 1개 개표소의 개표사무를 관리토록 함(부칙 3항)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피선거권에 관한 거주요건을 이번 선거에 한해선거기간 개시일 현재 당해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함(제1백58조 1항, 제2백15조 2항, 제2백16조 1항, 부칙 제2항)
(※광역의원선거구 의원정수및선거구 조정내역은 제외)▲경기도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송탄시·평택시·평택군을 폐지하고 경기도에 평택시를 설치한다.
천안시와 천안군을 폐지하고 충청남도에 천안시를 설치한다. 이리시와 익산군을 폐지하고 전라북도에 익산시를 설치한다.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폐지하고경상남도에 사천시를 설치한다. 김해시와 김해군을 폐지하고 경상남도에 김해시를 설치한다. 이법은 95년 5월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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