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가스폭발사고 관련수사는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검찰은 "사고 수사에 축소나은폐는 있을수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고결과에 비해 사법처리되는 관련자가 적은데다 그마저도 형평을 잃고있다"는 여론은 숙지지않고 있다. 검찰이 "관계자의 사법처리는 현행 법테두리를 벗어날수없다"는 입장인데비해 국민들은"1백여명이 숨진 사고를 일으킨 직간접 관계자 모두를 처벌해야한다"며 수사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있다.폭발사고의 수사를 맡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사법처리 기준은 '과실에대한책임을 어느선까지 물어야하는가'에 달려있었다. 결과를 얼마만큼 예견했으며또 그 결과에대한 행위의 인과관계가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느냐가 처벌의 관건이라는 입장이었다.
검경은 표준개발의 경우 도시가스관을 파손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직접적인책임이 있다고 판단,도로법과 교통방해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관계자를 구속했다. 지난 구포열차사고이후 사고원인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가 무죄를 인정받은 전례를 들어 표준개발 대표에게 현장사고의 책임을 물을수있느냐도 검토대상이었다. 검찰은 수사결과 표준개발대표의 경우 현장을 수시로 들러작업을 독려한데다 천공작업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외에 산업보건법위반죄를 적용,구속했다.
표준개발에 굴착공사를 맡긴 대백종합건설 관계자에대해 검찰은 공범관계를적용했다. 표준의 불법천공작업을 알고도 묵인해 폭발사고를 유발한 공범이라는 것이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지난62년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며 공동의 의사도 고의행위이고 과실행위이고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밝힌 대법원 판결이후 인정돼왔었다.
그러나 지하철시공업체와 우수관 파열업체등의 주변 관계자에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검찰은 이들에게 사고책임을 강하게 묻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검찰은 이들의 처벌여부를 놓고 마치 사법시험의예상문제를 풀듯 법적용에 난색을 표시했다.
'탄광의 화약창고 책임자가 화약취급 면허가 없는자에게 창고열쇠를 맡겼는데 열쇠를 맡은 무면허자는 다이너마이트를 훔쳐 자기집 아궁이에 숨겨놓았다.그런데 아궁이에 화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없는 이웃사람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그 결과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여러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사람을 죽게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판례는 아궁이에 불을땐 사람에게는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하철공사장에서 작업을 하기전에는 가스누출등 사고위험이 있는지를 점검해야하지만 이같은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해서 엄청난 결과를 예견할수없는 지하철시공업체측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구속할수 있느냐는게 검찰의 고민이다. 게다가 지하철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발화원인이 시공업체의 작업에 따른것으로 밝혀져야하지만 가스폭발사고의 발화원 규명이 불가능에가까운 실정이란것도 검찰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있다.
'어느 사람이 친구를 언덕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때 마침 이 친구에게 원한을품고있던 제 3자가 총을 쏘아 친구를 죽게했다. 사인은 물론 관통상이었다면과연 살인죄는 누구에게 있는가. 당연히 답은 총을 쏜자에게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우수관을 파열시킬 당시 폭발사고를 예견할수 없었는데다 우수관이파손됐더라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더라면 사고는 없었다는 점을 생각할때 우수관 파열업체에게 이번사고의 직접책임을 지울수 있는가'에대해서도 난색을표하고있다.
공무원과 관련기관에대한 법적용도 검찰과 여론은 상반된다. 검찰은 지난80년대 초반 일본지하철공사장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는 이번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하고있다.
일본의 경우 지하철시공업체가 공사도중 가스관을 건드려 이음새를 늘리는통에 가스가 누출,사고가 일어났으나 대구사고는 인근 공사장에서의 과실이 원인이란것. 70여명이 숨진 일본지하철 폭발사고에대해 지하철시공업체는 가스관을 건드린 직접적인 책임으로,감독관청은 발주처로서 현장감독을 맡으면서도직무를 소홀히 한점으로 처벌받았지만 대구사고의 경우 관계기관의 감독책임을묻기가 쉽지않다는게 검찰의 수사결과 결론이다.
게다가 이번사고와 직접관련이없더라도 불법시공과 부실시공을 당연시해온업체나 원인제공 업체및 대구도시가스,지하철건설본부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사고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분에까지확대하는것은 '구시대의자의적수사일뿐'이라며 일축하고있다. 이런식으로 수사를 확대할경우 끝내는 '지하철건설을 계획한 자체까지 책임이 있다'는데까지이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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