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 공사장에서상당수 운전자들이 불도저 굴삭기등 중장비를 무면허로 운전, 대형참사나 안전사고 유발요인이 되고있으나 단속근거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관계기관에서 지도단속을 외면하고 있다.기중기 굴착기등 20여종에 이르는 건설중장비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상대적으로 저임인견습직원을 채용해 일을 시키고있다.
대구시관계자는 시에 1만2천여대의 중장비가 등록돼 있으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9천여명선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실제로중장비를 모는 사람은 7천~8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당국은 중기의 매매, 대여, 정비에 관한 업무는 보고있지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으론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을 방치하고 있다.이번 대백상인점 신축공사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다 도시가스관을 파손한 오명규씨(35)도 무면허로 굴착작업을 하다 초기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수사결과 분석되고 있다.
터고르기용 롤러 3대로 공사를 떠맡고 있는 김모씨(39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무면허 운전자 3명을 고용해 각종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단속이 단한번도 없었다는 것..
이해목씨(31.대구시 서구 원대3가)는 "대여업체에 신청만 하면 쉽게 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다"며 "2년째 무면허인채 건설기계를 몰고있으나 단속된 적은없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중장비관련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매달 10~20여건씩 발생하고있지만 차량이 아니어서 사고시 형법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며 "무면허운전자를 고용한 업주를 처벌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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