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연수생 이탈... 35억 손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연수생들이 4명중 1명꼴로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35억여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연수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맺은 불평등한 연수협력계약 때문으로, 이 계약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난까지 안겨주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기협중앙회는 연수협력계약에따라 연수생 1인을배정할때 추천수수료 27만5천원, 임금체불 등에 대비한 보증금 30만원 등 모두57만5천원을 연수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이 계약은 연수생 관리비 등으로 쓰이는 추천수수료는 반환치 않도록 하고,연수계약이 끝난후 돌려주는 이행보증금도 연수생이 무단 이탈할 경우 그 책임이 연수업체에 있을때는 반환치 않도록 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 조항을 적용, 연수생 이탈이 업체의 관리.감독 부재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연수생이 떠나간 기업에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외국인 연수생(2만4천5백52명)의 25%인 6천1백39명이 무단 이탈한 것을 감안할때 연수업체들이 외국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허비한 돈은 이행보증금 18억4천여만원을 포함, 모두35억3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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