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전담제가 실시되고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요청권이 신설돼 불성실 변론을 하든가 집중심리제에 비협조적인 변호사는징계처분을 받게된다.서울지방법원(법원장 정지형)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성기)는 8일 '서울지법-서울변호사회 간담회'를 열고 △ 국선변호인제 및 집중심리제 활성화△ 법원-변호사회간 정례회의체 운영 등 4개항을 합의했다.현직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변호사회 간부가 재판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식회동,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 법원에서는 정원장을 비롯한 민·형사 수석부장판사와 부장판사5명등 17명의 법관이, 서울변호사회에서는 김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9명등 모두2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과 변호사회는 서울변호사회 내에 '국선변호인 위원회'를 설치,이 위원회 소속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사건의 국선변호를 전담토록 하며 법관의변호사 징계요청권을 신설, 불성실한 국선변호인을 징계할 수 있도록했다.
양측은 또 '소수정예국선변호인제' 운용에 합의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특성에 따라 2~4명씩의 전담 국선변호인을 지정, 서울지법 형사부의 단독재판부에 18명,항소부에 21명,합의부에 12명등 모두 51명으로 하여금 국선변호를 전담토록 했다.
양측은 또 조만간 '집중심리에 관한 법원과 변호사회 협의체'를 구성,집중심리 및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홍보책자 발간에 착수하고이와는 별도로 법원의 민사 합의 26-27부 등 5개 재판부의 재판장을 '집중심리제 설명회 운영위원'으로 지정, 상반기중으로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집중심리제 관련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법관들은 이 설명회에서 집중심리제의 취지와 효과,이에 따른 변호사들의 변론준비상황및 협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설명회 참가 이후에도비협조적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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