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산악회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선심성 관광, 향응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민자당 대구 서갑지구당 내당4동협의회의 산행대회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의조사를 받고 있다.입후보예정자의 산악회 활동은어느선까지 허용될까. 선관위는 관광버스 임차료 등 일체 경비를 회원들이 부담하는 순수한 목적의 산악회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악회 운영 형태나 회원 규모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유리하게할 목적일 경우운영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계없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입후보예정자가 산행대회 명목으로 회원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상으로선심성 관광을 주선하거나 경비 수앳등을 제공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행사 당일 입후보예정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행 선거법은 이같은 행위를 '유사기관' 규정 등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있다. 입후보예정자나 그 지지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이외의 기관 보섯 설립,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향우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등 동호인 모임이 본래 설립목적과 달리 선거운동에 이용될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입후보 예정자가 연구소를 운영하더라도자신의 이름을 광고하거나 회원 가입 대가로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경우 유사기관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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