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김영삼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15대총선에서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서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선거운동원 자격논쟁을 몰고온 적이있다. 결과는 청와대와 민자당의 판정패였다. 현행법 상에서는 '위법'판정이났기 때문이다.하지만 대통령의 문제는 '물건너'갔지만 이번에는 국무위원들의 선거운동원자격문제가 불거졌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은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8일 문정수 당시 민자당사무총장의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라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이 특정직위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운동을 할 수 없는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런 해석에 대해 민자당은 벙어리냉가슴이다. 각료를 겸하고 있는의원들이 다수인 민자당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대상자로는 경북도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윤환정무장관과 김용태내무, 김중위환경, 서상목보건복지, 나웅배통일부총리등 모두 지역구를 맡고 있는 인사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답답한사람은 김윤환장관이다. 김용태장관은 선거주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이런 규정이 없어도 직접 운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김정무장관은 그야말로손발이 묶이는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지사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도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김장관은 막상 선거전이 불붙어 지원이 늘어나야 함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중 지원유세조차 못할 처지다. 결정적인 순간에 팔짱만 끼고 구경을 해야할 판이다.이와 관련 민자당에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돈은 묶고 입과 발은 풀어주는 선거법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운동범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편의적인 발상의 결과"라며 "재해석을 요청해서라도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욱기조위원장도 "지역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더러 선거운동을 하지말라는 선거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선관위의 협의적인 법해석에 대해 재고요청이라도 해 시정하겠다"고 선관위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논란의 당사자인 김정무장관측도 한 걱정이다. 현행법으로는 선거운동기간에지원유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관측은 그러나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장관측은 그러면서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기가 막힌다는 표정이다. 보름동안 선거운동 때문에 법을 피하기 위해 그 기간동안 장관직을 그만둘 수도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그야말로 '엉뚱한' 선거법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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