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 계획에 따라 마련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규제강화법으로 둔갑, 정부시책이 방향을 잃고있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 공업화의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농촌지역의 공장설립이 쉽도록 '농지의 보존및 이용에관한 법률'을 개정, 공장설립이 불가능했던 농지보호구역내에서도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특정폐기물 배출시설이 아니면 공장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4월 발효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5개월만에 종전 시책을 뒤엎어 농지보호구역내 공장설립을금지함으로써 완화특별법이 규제특별법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농지의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인 특별법의 제한을 받아 지난해개정작업이 백지화되는 결과를 빚게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선 시군농경지의 약 절반이 농지보호구역인 점을 감안할때 농촌지역의 공장유치를 위축시킬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경우 입지상 공장설립을 불가능하게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경산시의 경우 특별조치법 발효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말까지 3백50건의 공장설립 허가신청이 접수돼 허가절차를 마쳤으나 4월부터는 허가신청 대부분이 입지부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이후 현재까지 40여건의 공장설립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나 90%정도가 농지보호구역에 공장설치를 희망, 허가를 못해주고있다는것.
칠곡군의 경우도 지난연말부터 3월까지 1백22건의 허가를 내준뒤 신규허가가중단돼 11건중 9건이 반려됐다.
〈경산·최봉국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