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에 연5조 추가지원

당정 대책마련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을위한 전담재원 1조2천5백억원을 마련, 연간 5조원 수준의 운전자금을 시중은행에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담보부족등으로 은행창구에서 사실상 할인이 어려웠던 비적격어음등의 할인이 활성화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이 대폭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윤정책위의장과 홍재형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당정은 이를위해 대기업이 해외증권 발행시 발행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발전채권'을 매입토록 해 95년중 2천5백억원을 조성, 그가운데 1천억원을 국민은행에 전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발채를 매입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비율을 기존 1백%에서80%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증자와 자체자금등을 활용해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은행 6천억원, 국민은행4천억원등 모두 1조원 상당의 상업어음할인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할인대상은 비제조업의 어음을포함, 중소기업이 할인을 요청하는 상업어음으로 할인금리는 조달비용등을 감안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대체로 12%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담보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등에게 운전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올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예정액(4천1백억원)중 잔여액 1천6백70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 적격업체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이 자체실정과 여건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각 은행의 상업어음할인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한 한은의 대출한도 배정에서 지방중소기업분의 취급실적을 우대해 주기로했다.

이밖에 표지어음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담보제한을 완화하며 정부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지급토록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할 때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