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올들어 하천골재 고갈로 각종 건설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문화재 반경 2㎞이내의 골재채취 허가의 제한으로 올들어 단 1건도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골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영천시는 지난해 화북 오리천, 화남, 금호, 임고 선원등 6개 지역 하천에 7만5천㎥의 골재채취를 허가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화재 반경 2㎞내 임고선원 지구 1만2천㎥의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27조 1항에 위배됐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았다.
영천시는 올해 각종 관급공사에 필요한골재가 7만~8만㎥에 이르고 있으나 골재가 나올 하천유역의 상당수가 문화재 반경 2㎞ 가까이 있어 단 1건도 허가를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민수용은 말할 것도 없고 관수용도 고령·왜관등 외지에서,비싼값에 사쓰고 있어 공사비 인상에도 영향을 주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골재채취 허가의 제한적용을 받고 있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1항은 지난 91년 12월 제정, 92년 10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일선 시·군에서 이 법적용을 도외시해 왔었다.##:03
'사랑의 틀니를 해줍시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합천군이 지난3월부터 가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무료 '의치보철사업'이 성과를 거둬 노인들이 활짝 웃고 있다. 오복중 하나라는 치아를 잃고도 돈걱정에 잇몸으로만 살아온 노인들은 사랑의 틀니를 선물받고는 "음식맛도 나고 살 맛도 난다"며 한목소리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군은 그동안 각 실과장및 읍면장을 결연 책임자로 정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65세이상의 노인40명을 선정하는 한편 출향인사,기관단체, 기업체등에 적극홍보한 결과 36명(40계좌:1계좌50만원)의후원자로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었다는 것.
특히 합천군 치과의사회(회장 안동환)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기로해 후원자가됨은 물론 수혜를 받은 노인들에게는 사후관리를무료로 해줄것도 약속했다.최고령자로 혜택을 받은 이순덕(75·합천읍 인곡리)할머니는 요즘 "죽기전에음식한번 씹어보는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고기라도 씹겠다"며 활짝 웃었다.한편 군은 관내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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