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직물조합협의회 새 직물합리화 조치 건의

섬유업계는 오는 6월말로 직물제조업의 합리화기간이 만료되면 과잉설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다며 이에따른 새로운 합리화조치를 취해줄 것을 17일 통상산업부에 강력히 건의했다.대한직물조합연합회는 16일오후 대구경북 직물조합에서 전국조합협의회를 개최,이같이 결의하고 원사메이커에게도 6월까지 원사가격인상을 자제해줄 것도아울러 요청했다.

업계는 올들어 직물의 중국특수가 갑자기 냉각된데다 엔고지속등으로 최대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인데 합리화조치마저 만료되면 대기업의 참여와 일부업체들의 무분별한 설비증설로 인해 그동안 시설투자를 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직물업계는 직기신증설과잉방지 대책을 검토해본 결과 현행법상 공업발전법에의한 합리화조치이외에는 실효성있는 다른 관련법규가 없다며 오는7월부터 '노후직기폐기 조건부 신증설허용및 직기일제등록'이라는 새로운 합리화조치를 강구해줄것을 건의하기로했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재고증가에다 출혈수출까지 하고있는 직물업계의 어려움을 감안,원사메이커에게 적어도 6월말까지 원사가격인상을 자제해줄것을 정식으로 협조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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