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기능이 아무리 다양해지더라도 교수의 연구기능만큼은 대학존립의 기본적 조건으로 변화할수 없을 것이다. 대학개혁이 국가적 사업이 된 오늘에도대학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지원강화등 방안은 연구만이 대학을 세계수준으로끌어올리고 또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다는 현실에 근거한 것이다.조동일교수(서울대 국문과)는 오늘의 대학위기를 "학문연구를 하지못해 우리 역사발전에 지침이 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할수 없다"고 진단하고 "학문을살려야 교육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문민시대들어 모든분야가 바뀌고 있어도 교육은 더욱 암담해지고 있다"며 "교육을 좌우해온 권력은 개혁의대상이지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이제 학문을 하는 당사자가 나서 교육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대학의 3대기능인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부문중 60년대에는 교육에 70%, 연구에 23%의 중요도를 매겼으나70년도엔 교육에 66대 26으로, 다시 80년대엔 64대 29로 연구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연구않는 교수는 승진도 탈락시키는가 하면 연구비 혜택조차 빼앗아버리는등 연구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는 무엇보다 대학평가제에 따른 대학의 위기감극복을 원인으로 들수있다. 대학의 양적인 팽창은 오히려 질적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대학내부에서의 자성과함께 시작된 대학교수들의 대학바로세우기중하나가 바로 연구기능 강화다. 여기엔 지금까지의 대학교수들의 안이한 학문자세가 끊임없는 사회의 비난대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90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연구논문은1인당 0.9편. 신학대와 개방대를제외하면 1.3편수준이었고 교수평균 1편미만인 대학이 47.9%, 0.5편 미만도 26.9%나 됐다. 88년도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국제학술지 발표논문은 1천2백70편으로 세계 38위였다.
이에따라 대학들은 교수들의 연구의식 고취를 위한 연구비 지원강화등 나름대로의 제도마련에 앞다퉜고 이젠 연구않으면 대학에 남을수 없다는 생존경쟁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영남대의 경우 92년도교비연구비가 8억2천만원에서 93년 9억9천만원, 94년14억6천만원으로 늘어났고 교외연구비도 92년 1백17과제 28억7천5백만원에서93년 1백72과제 29억7천9백만원,94년엔 2백8과제 43억1천4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영남대는 93년 10월 전국처음으로 '교비 자유공모 과제 연구비지급'을 실시했다. 대학내 교수들간의 자유경쟁에 의한 우수연구과제를공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선정한뒤 지원하는 제도다. 영남대는대학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학술연구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구공모제를도입했다고 실시동기를 밝혔다.
종전 교수들의 학과별, 전공분야별 순서에 따라 갈라먹기 식으로 지급되던연구비 지급관행이 엄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지급되기 시작했다. 당시 영남대는63건의 과제를 외부에 심사의뢰해 21건을 선정했다. 대학측은 인문사회 예체능계의 8건에는 각 4백50만원, 이공 의약학계 13건에는 각 5백만원씩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당시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들은 94년 9월30일까지 1년간의 연구기간안에 연구결과를 전국규모의 전문학술지에 게재해 대외연구경쟁력을 향상시켰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이에따라 연구실적도 92년엔 교수1인당 국내 2.32편, 국외 0.16편이었던것이 93년엔 국내 2.58편, 국외 0.17편으로, 94년엔 국내 2.84편, 국외 0.18편으로 늘어났다.
계명대 교무회의는 93년 11월 각 교수들이 달성해야 할 연구실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교수는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교원인사규정을 정했다. 이 규정은 교수가 일정기간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호봉승급및 연구비지급, 연구년 부여 등도 취소하며 승진이 끝난 정교수에 대해서도 연구업적이 기준이하일 경우 같은 조치를 취하게된다.
계명대는 이와함께 연구업적도국내전문학술지, 국제규모 학술지, 기타학술지등 논문발표 지면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르게 주는 차등평가를 실시, 실적평정에 반영하고있다. 또 정교수가 일정기준 이상 연구업적을 낼 경우 연구수당을 증액지급한다. 이와함께 승진요건 심사시 교수연구실적물중 50%는 반드시전국규모나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돼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위해 계명대는 94년5월 전국규모 전문학술지 8백30종을 자체분석, 3백76종만 인정하는 일람표를 만들어 전국의 대학과연구소로 배포했다. 대학측은 해마다 보완할 계획인데 이미 대학간에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있다.계명대가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같이 엄한 차등평가제도 때문에 예년경우 수월하게 승진했을 수많은 교수들이 승진탈락됐는가하면 일부는 아예 승진신청도 못했다고 학교관계자는 설명한다. 반면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 8명은 '비사연구교원'으로 선정, 책임수업시간을 9시간에서 3시간으로 6시간이나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학술연구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년도에발표된 연구업적중 우수작을 뽑아 선발지원하는 우수논문 저술 창작업적 공모제를 실시키로하고 첫해인 올2월 22명을시상했다. 학술연구위원회의 심사를거쳐 총장이 최종 선발하는 연구업적에는 편당 30만원 상당의 메달을 증정,교수들의 연구의욕을 북돋우고있다.
경북대는 또 특정사업에 대한 연구의 지속과 외부연구비 수주여건이 어려운신진교수들의 우수한 연구과제를발굴해 지원함으로써 학문연구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공모연구과제지원제도를 실시하고있다. 학술연구위원회가 연구과제의 창의성, 목적의 명확성, 계획의 논리성및 구체성, 방법의 타당성, 기여도등을 심사해 선발하는데 94년도엔 특정사업 연구과제 3편에 각 3백만원씩,신진교수 공모연구과제 11편에 각 2백만원씩의 연구비를 지원했다.교수들의 강의부담을 없애줌으로써 자유로운 연구시간을 확보해주는 교수연구년제의 시행이 교수들의 연구여건 강화에 크게기여하고 있다. 안식년제라고 불렸던 연구년제는 60년대 처음 도입된 이래 '교원 연구제에 관한 규정'을만들어 대학마다 보편화되고있다.
영남대의 경우 91년 3명이었던 연구년제 시행교수가 92년에는 6명등으로 해마다 늘어 95년에는 13명이 안식년을 시행하고 있어 5년동안 39명이 혜택을입었다. 경북대도 올해 처음으로 교수 3명을 선정해 연구년제를 시행하고있다.
**교수연구 평가제 -이렇게 본다(이수건 영남대연구처장)
학문의 연구결과인 논문이 학문의 전문성과 세분화로 전문분야 전공자가 아니면 엄정한 심사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학문적 연구기반이 약하고 역사가 짧은우리현실에서 결과에 대한 정확한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그러나 연구자체에 있어서도 학계의 건전한 비판풍토가 뿌리내리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본인의학문적 업적과 능력보다는 학연과 지연이 너무나 크게 작용, 80년대이후 대학교수들의 논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않고 있다.
이같은 풍토에서 대학에 악화가 양화를구축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계에서 존경받는 교수와 일반사회에서 권위를 인정해주는 교수가 다르며 특히 언론에서 보도할 가치가 없는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한다.
무수한 연구논문들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평가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한다. 미국에서는 경제학회, 역사학회등 학회에 따라 해마다 발표논문에대한 등급을 매긴다. 물론 공정성을 신뢰받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대학마다 평가하긴 하나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못하고있다. 학연, 지연등 학문외적인 관계가 작용한탓이다. 교육부의 학술진흥재단이 전국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비해 연구결과는 뒷받침되지 않고있다.연구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논문결과보고에 따른 연구비를 배정해야한다. 영남대는 나눠먹기식의연구비를 93년부터 모든 교수의 자유경쟁을 통한 공모제로 전환, 일부교수들의 반발속에 자리매겨가고있다. 질높은 연구만이 대학을 살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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