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동품에도 양도세

내년 1월 1일부터 서화, 조각 및 골동품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소득분부터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돈많은 사람들이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서화와 골동품 등에대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이들 품목에도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서화와골동품은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오리지널 조각, 조상 △제작후 1백년이 넘은 골동품 등으로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라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연간 2백50만원의 양도소득 공제를 뺀 뒤 보유기간에 따라 30~ 50%의 세율이적용된다.

재경원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경매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이들 품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많은 어려움이있을 것으로 보고 화랑이나 골동품 가게의 장부를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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