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변호사회 '통합선거법'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2일 오후 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법조계, 학계인사를비롯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법의날 기념 '통합선거법은 공명선거를 보장하는가'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이날 세미나에는 성낙인영남대교수(공명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상의 선거운동)와 남두희변호사(공명선거를 위한 통합선거법상의 규제)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토론자로는 서훈국회의원, 이주방대구시선관위지도담당서기관 김은집한국인권옹호협회대구지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제1주제발표자인 성교수는"통합선거법은 선거부패를 방지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해 공명선거를구현한다는 기본철학이 있다"면서도"선거법규정의 공평한 룰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법규상의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성교수는 여론조사 발표금지규정과 관련, "정보화시대에 국민의 살아있는 의사를 국민주권의 행사에반영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위헌의소지가 있다"며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되 선거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를 못하도록하는 제도적 보완책만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성교수는 특히 "각 정당이 당원을 자원봉사자로 전환시켜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단합대회'명목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자원봉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동연설회, 선거차량의 소음공해등 정보화사회에 맞지않는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교수는 2주제발표에서 "통합선거법은 돈은 묶고 발은 푸는 면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후보자 등록전 선거운동준비행위에 든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하지않고 있다"며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통합선거법의 난해성, 감시 감독의 인력문제, 4대선거 동시실시로 인한 부정선거문제등 법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교수는 또"과거 선거관행이 잘못된데에는 제도적 결함에도 원인이 있지만검·경 법원등 선거법집행기관의미온적인 법집행에 원인이 있다"며"공명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의 의식변화와 함께 엄정하고 과감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은집변호사는 합동, 개인연설회의 제한과 공직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규정의 위헌여부를 물었으며 자원봉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인원수를 제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바른선거문화가 만들어진다"며 입후보 당사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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