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권, 재산허위신고 파장 조짐

94년말 재산변동신고액과 금융기관 조회자료의 차액이 1천만원이상인 국회의원중 7~8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이들에 대한 조치문제가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 보이고 있다.특히 이들 가운데는 지역의원도 1~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변호사)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이 25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박헌기윤리위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뒤"7~8명의 의원들이 신고액과 실사액의 차이에 대해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미흡한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의 불성실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법 규정 이상의 조치가 있을수도 있다"고 말해 이 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박부위원장은"이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차액이 나는 의원도 2~3명이 된다"고밝혔다.차액이 1천만원이 넘는 의원은 30여명으로민자당의원이 20여명이었고민주.신민의원이 각각 5명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심사대상자 가운데는 최고 9억원까지 차액이 나는 의원도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동창회,종친회등 공금을 관리해온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부위원장은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마감일인 27일전에 제재에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해임 및 징계요구 △경고나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언론공개의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택수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