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군 송유관부지 토지분할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 조항으로 미군 연쇄범죄에 대한 수사대응과 주권행사가 미흡,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건설한 한국종단송유관(TKP)이 지주 동의도 없이 매설부지의 토지를 분할, 건축등 각종행위를 제한해온 관행이 계속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특히 송유관 통과부지에 공공사업등으로 건축행위를 할 경우 이설비용까지원인자가 모두 물도록해 지주들이 이중피해를 입는등 미국의 재산권 침해적 조치가 관리권 한국이관 이후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한미군 당국은 지난 68년 미군예산으로 미군 공사감독하에 포항~대전~의정부사이 총연장 4백52㎞의 송유관을 건설, 현재 주한미군용과 국내 소비용유류를 수송하고 있다.

당시 미군측은 송유관 시설보호를 위해 지주 동의도 없이 매설부지 좌우 8m를 토지분할, 지적대장에 줄을 그어 놓고 건축이나 구조물 설치를 금지해 지가하락등으로 지주들에게 큰 재산피해를 주어왔다.

칠곡군 왜관읍 김모씨(51) 경우 주거지역 땅 1백여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할돼 건물 한동을 못지을 정도로 두동강나 토지합병을 국방부등에 수차례문의해 봤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아예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왜관읍 석전리 김모씨는 지난 2월 다세대주택을 짓기위해 수백만원의 송유관이설비용을 부담, 어렵게 송유관을 옮긴후 주택건설에 나섰다는 것.토지분할에 따른 민원 폭발은 대구등 송유관 매설지역 대부분이 비슷한 실정인데 지주들은 미군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나쁜 선례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토지분할 해제를 강력 요구했다.

송유관 시설은 지난 92년 한.미 협정에 의해 국방부가 이양받아 현재(주)유공이 위탁관리하고 있다.〈칠곡.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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