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사범처리에서 대부분 내사 종결하거나 처리를 유보시키고 있어선거사범 단속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경찰이 위반내용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형사입건한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무혐의 처리한 경우도 있어 선거사범 처리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받고 있다.
이로인해 경찰이 경합지역에서여당후보 지원을 위해 선거사범 처리를 유보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올들어 선거사범으로 내사한 사람은 모두 60여명에 이르고있으나 이중 30여명은 무혐의 또는 처리를 유보해 놓은 상태며 나머지 30여명은 계속 내사중이다.
이중 안동시의원 정모(53) 강모씨(43)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나 비슷한 혐의로 조사하던 나머지 30여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또 포항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직자 출신의 모씨의 경우 지난 1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유인물을 포항시내에 뿌려 경찰에 적발됐으나 무혐의처리됐다.
청도군의원인 모씨는 지난 3월 본인이 운영하는 온천의 사우나티켓 4백여장을 군내 인사들에게 나눠줬는데도 청도경찰서는 내사 종결 처리했다.경찰 내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지않아 선거때까지 선거법 위반자들은경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출마예정자들의 선거법위반 행위가 비교적 경미해 다른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병합처리하려고 처리를 미루고 있는 사안이 많다 고 말했다.〈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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