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자금 대출상품 가입 내집마련 첫걸음

내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갖고있지만 주택 구입에 드는 돈을 단숨에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상품에 지금부터라도 가입해두자. 대체로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대출받을수있는 한도액이 커지고 대출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대출 상품은 주택 구입자금을 일반 은행보다 2~3·5정도 낮은 연 9·5~11·5%의 금리로 빌려주고 대출기간도 장기인 이점이 있다.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예금중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본다.■신재형저축

지난 3월6일부터 시판됐는데 금융권 최초로 신탁상품과 은행상품을 복합운용,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주택자금대출과 아파트 청약자격이 동시에 주어진다.주택은행의 주택자금 대출 관련상품중 최고 인기. 급여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2·3·5년제 3종류다.

월부금은 2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는데 이 돈은 내집마련 주택부금과 한마음적립신탁에 반반씩 불입된다.

무주택세대주에게는 내년부터 청약부금 불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자금의 대출은 본인및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가능하며 대출대상주택은전용면적 1백㎡(약 30평)이하나 청약부금을 이용해 당첨된 주택으로 제한된다.빌릴 수 있는돈은 저축평균잔액의 7·5배이내에서 최고 5천5백만원(장기대출 2천5백만원,신탁대출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저축기간이 길수록 대출금 상환기간도 장기화돼 36개월이상 거래했을 경우상환기간은 25년.

▨내집마련 주택부금

일정 기간을 정해 부금에 가입하면 거래기간과 저축실적에 따라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다.

대출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1백㎡이하다.

저축경과기간에 따라 주택부금납입액 평균잔액의 10배(93년말 이전 가입자는 평잔의 20배)범위내에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신축,임차,개량,대지구입자금도 대출된다.▨우리집 통장및 한가족 알찬예금

예금 가입후 1년이 지난 고객이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한도금액과 대출기간은 모계좌와 연결계좌인 정기적금,가계우대적금등의최근 6개월간 평잔과 거래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대상주택은 전용면적 1백㎡이하.

대출 최고한도액은 2천5백만원,대출기간은 20년.

▨또한번 알찬 예금

주택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적립식 예금에 들었다가 만기가 된 고객이면가입할 수 있다.

적립식 예금의 만기로 지급받은 원리금의 5배 범위내에서 예치할 수 있으며예치 6개월후부터 대출자격이 주어진다.

모계좌 예금 평균잔액의 5배 이내에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 그러나 임차자금및 개량자금 대출은 5년,대지구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다.

〈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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