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제한시기 막바지에 들어 4대선거에 출마할 현직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사랑방모임'식으로 집중개최, 사실상 편법선거운동을하고있으나 법규미비로 규제가 불가한 실정이다다.또 일부의원들은 선거운동원이 될수 없는 '공직자'인 통·반장을 동원해 참석자를 모으고 통·반장집을 의정보고회장소로 제공하는등 탈법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시의원및 구의원 출마예정자인 현직 시의원 28명, 현직구의원 1백59명등지방의원들이 지난주부터 지역구를 돌며 하루 3~4차례씩 사랑방식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직의원들은 저녁시간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10명내외의 주민들을모아 의정보고회를 열어 4년간의 의정활동을 선전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시의회와 구의회는 이같은 편법의정보고회를 막기위해 지난4월 의원들에게4월중으로 의정보고회를 마무리지을 것을 요청했으나 의원들은 선거운동용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금까지 미뤄오다 의정보고회 제한일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91년 지방의회개원이후 연1~2회 동사무소강당이나 새마을금고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회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제한시기 막바지에 접어들어 하루에도 수차례식 릴레이식으로 사랑방보고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시비를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선거법은 선거일 30일전인 28일부터 의정보고회개최를 금지하고 있을 뿐 보고회 장소나 형식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도 단속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주민들이 대구시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 의정보고회 장소제한이 없다"며 처벌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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