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분양권 1개만 인정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분할한 원주민에게는 아파트분양권이 제한된다.31일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주민용 아파트 분양권 1개만 인정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청산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 한 필지의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거나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진 원주민이 일부 필지를 팔더라도 분할했거나 팔린땅에 대해서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된다.이와 함께 건교부는 현재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는 구역지정권 등 재개발 관련행정권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만 승인, 조정토록하고 구역지정권, 사업계획결정권, 사업시행인가권, 준공검사권 등 나머지는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재개발법을 연내 개정하고 시행령을 정비한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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