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묘 정책 표류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으로 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국토 이용장애가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개정작업을 마쳤으나 국회에상정조차 않아 5개월이 지나도록 법시행을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3년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 작업에 착수, 분묘크기를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이고 매장기간 기준을 15년으로 단축하며 불법매장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등을 거쳐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 올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으나 입법조치 지연으로 장묘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바람에 전국적으로 고속도변, 국.지방도변, 임야, 농지등 교통이 편리한곳에 분묘가 마구잡이 들어서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단속이 안돼 자연경관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담당자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나 장.차관등이 모두 바뀌어 국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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