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절대 빈곤층을 금년말까지 5%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전용 직업 알선창구를 시·군·읍·면별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빈곤층 자립화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방안에 의하면 94년말 현재 경북도 전체인구의 7·2%인 20만명의 절대 빈곤층을 위해 도를 비롯, 시군읍면동에 취업 알선창구를 설치, 취업희망자를 파악하고 관내 구인 업체에 우선·장기 취업토록 시장·군수가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활동에 나선다는 것.
도는 또 기존 마을회관이나 종합 복지관등에 '자활의 일터'를 설치, 빈곤층취업희망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나서는 한편 1인당 5만~2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극빈 가구의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체 부설 고교 진학시 1인당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진학시 입학금및 등록금 융자혜택을 주기로 했다.
취업및 진학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절대 빈곤층은 재산 2천5백만원 이하의거택·자활보호대상자등 법정 보호대상자외에 월남난민, 부자 가정, 18세 초과 소년 소녀가장등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도 포함된다. 경북도내 절대빈곤층은 90년말 9만여가구 28만명으로 전체의 10%이던 것이 매년 평균1%씩 감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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