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적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올해안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현재 공무원의 보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연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연금 지급방법의 변경은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재직하고있는 공무원은 기득권을 인정해 내년부터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 공무원연금기금이오는 2004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를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00년대초까지 갹출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방식을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바꿔 지급액을 줄이되 기존의 연금수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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