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권.타락 치달아

선거운동조직이 유급 선거운동원에서 후보개인 인맥중심의 점조직으로 바뀌면서 부정 타락선거운동 양상이 음성화·노골화되고 있다.이러한 양상은 기초선거에서 더욱 심각해 종전 선거에서 집단적인 향응이나선물로 제공되던 불·탈법행위가 유권자 개별접촉에 의한 돈봉투 전달형태로보다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있다.특히 통합선거법이 금품제공을엄격히 금지함에 따라 유권자 제공액수도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백만원선으로 크게 뛰고있다.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나서는 모 후보측은 "구청장 후보의 경우 후보 사조직을 통해 반책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씩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성구의 모 시의원 후보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며 유권자들을 모아놓고한차례 모임때마다 1인당 10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의원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때에는 선물제공이나 식사대접을 통해 후보들이유권자들을 접촉했으나 이제는 유권자 1인당 10만원이 공정거래액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금품타락선거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현금전달은 점조직으로 구성된 후보의 친인척·동창회·향우회·종친회·친목계·후보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각종단체 등 후보의 사조직들이 직접나서기 때문에 적발돼도 후보들이 다칠 염려는 거의 없다.

게다가 증거도 남지않아 후보들마다 현금수수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정당소속 후보들도 공조직을 통한 선거자금 살포는 위험부담이 높아사조직을 통해 선거자금을 내려보내는 바람에 공조직과 사조직간의 갈등양상도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자당의 모 지구당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돈맛을 알아버린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무리한 요구를 할까 걱정이 많다"며 "돈안드는 선거를기치로 내건 통합선거법의 정착을 위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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