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무소속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및 정당소속인사의 무소속후보 지원에 제동을 걸고나서 무소속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대구시장 선거에 나서는 무소속 문희갑후보진영은 최근 후보등록뒤 선거사무소에서의 선거대책위 발족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유사기관설치 금지조항 위배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
대구시 선관위는 이와 관련 "정당의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사무소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는 가능하나 무소속 입후보자에 대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기구설치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이에 대해 문후보측은 "선거사무소내에 두는 선대위 구성조차 막는 것은 무소속후보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폭압"이라며 선관위를 비난하고 있다.경북지사 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민자당에대항, 당소속 인사가 찬조연설자로 나서 무소속 이판석후보를 지원할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경북도선관위는 선거법 제84조와 89조 등의 조항을 원용, 유력한 정당인사의 무소속 후보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판석후보측은 이와 관련 "선거법 제84조는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만 돼있을 뿐 찬조연설자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제89조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정당의 평당원은 유권자들이 그 당원의 소속 정당을 알수 없으므로 무소속후보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당의 대표나 고위 관계자는 소속 정당이 널리 알려져 있어 무소속후보의 찬조연설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희갑, 이판석후보측은 무소속후보의 선대위 구성및 정당소속 인사의 무소속후보 지원에 대한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는 한편 이 문제를 무소속후보에 대한 탄압으로 공론화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조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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