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교육개혁안의 핵심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교육시설에 대한 민간기업 투자가 가능토록 사회간접시설(SOC)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등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전경련회관에서 박영식교육장관김기도당제3정조위원장등이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교육개혁안 후속대책을 협의, 교육개혁의 성공적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법령의 제.개정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이 공약한 GNP(국민총생산) 5%의 교육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와 협의, 소요예산을 확보키로 했다.또 교육개혁의 총론은 제시됐지만 각론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불안해하고 있다고 판단, 과외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종합생활기록부의객관성및 형평성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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