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무허가 자연석 채취

예천군이 골재 채취허가 없이 하천의 자연석을불법으로 채취해 각종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있어 군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예천군은 지난 1일 하리면 용두천 계곡에서 지름 20~30㎝크기의 자연석 1백㎥가량을 불법 채취문화회관 진입로 축대 공사및 조경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월 초 예천읍 서본리 한천제방 축대 보수공사에 하천의 자연석을 채취 사용 했다는 것.이에대해 군관계자는 "하천의 자연석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고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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