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대구시약사회와 시내 대형약국간의갈등이 법정으로 재차 비화되는등 심화되고 있다.대구시약사회는 지난 2월 일부 대형약국들에 대해 구청보건소에 행정처분을의뢰한데 이어 지난 4월 조사활동을 재개, 보건복지부 고시 공장도가격을 어긴또다른 대형약국들에 대해 구청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에따라 중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는 관내 이약국과 경북약국등 4개 약국에대해 박카스드링크와 원비F등을 고시공장도가격이하로 팔았다며 각각 7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약국은 지난달말 대구고법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및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경북약국등도 같은 소송을 준비중이다.대형약국 관계자들은 "지난 2월 대구시약사회가 관여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대구고법에 의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는데도 같은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제약회사와 약국간 실거래가를 무시한 고시공장도가격 적용에는 따를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약사회는 법원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대형약국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대량구입할 때 생기는 할인판매분까지 포함해 실거래가로계산하는등 행정당국의 고시공장도가격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시약사회는 또 대형약국들이 일부 상비약품 품목에 한정해 약값을 싸게받음으로써 약구입자들에게 전체 약값이 싸다는 인상을 주는등 공정거래법상의'유도염매'에 해당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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