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권한을시도에 위임하는 것을 비롯,주택 및택지 개발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넘기기로 하고 관계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8일 건교부가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가 갖고 있는 주택상환사채 발행승인권한을 시도에 넘기고시도지사의 택지개발계획 승인권한을 현행 20만평까지에서 1백만평까지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
이에 따라 90년대초 신도시 개발 때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주택업체들의발행총량이 조정되던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량이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조정되게 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와 거의 같은 규모의 대단위택지개발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면적비율을 현재의50%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상향 조정, 주상복합 건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유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오피스빌딩에 욕실과 온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빌딩 개선안은 직.주(직주)근접을 유도,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관은 설명했다.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재정경제원 등과 협의 중이며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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