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경북도의원 벌금형, 후원회 행사 인쇄물

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여동진) 합의부는 9일 권오을 경북도의회 의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권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개인 후원회 결성 창립행사를 하면서 시내14개소에 현수막을 걸고안내용 소형 인쇄물을 배포해 경북도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 불구속 입건됐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