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6.27개막 유권자의 각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선거가 35년만에 부활되는 선거전이 11일부터 개막된다. 그동안 출마준비의 입장에서 개인이나 정당의 활동이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일부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미 알려져있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만도 2만3천여명에 이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집행부수장과 의회의원을 뽑는 네종류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사상 최대규모의 선거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신기원을 연다는 의미이외에도 이같이 새로운 선거법에 따른 엄청난규모의 선거를 치른다는점에서 우리국민은 정치선진화를 성취할 수 있을지를시험받는 계기를 맞은 것이다.이번 선거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첫째가 금권.관권.흑색선전이 없는 깨끗한선거의 실현이다. 공명선거 없이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려는 우리의 희망은 결코 달성될수 없다. 선거의 금전타락, 관권개입등의 부정이 우리 정치를 부패시켜 왔고 정치의부패는 경제.사회부조리의 토양이 되어온 것이다. 선거부정의고리를 끊고 공명선거를 이룩하지 못하면 대외적 경쟁에서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없고 결국 경쟁에서 패배할것임은 자명하다.

그런 취지에서 여야합의로 마련된 것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이고 이법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 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어느 선거법보다 발전된 내용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제도가 훌륭해도 유권자와 후보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문화 되고말 것이다. 특히 이 법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취지로 제정된 만큼 수많은후보와 자원봉사자들의 말의 홍수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판에 금전타락등 부정혼탁마저 곁들인다면 아무리 선거감시요원이 눈에 불을 켠다 해도 깨끗한 선거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국민의 각성과 비장한 각오만이 선거부정의 고리를 끊고 공명을 이룩하는 근본이 될 것이다.유권자 모두가 부정한 선거운동방법을 배격하고 부정선거의 감시자가 되어 부정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금전살포, 흑색선전, 공천매매등 부정사실들이 꼬리를 물고 적발되고 있어 본격 선거전 돌입과 더불어 혼탁양상이 심상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중에서도 주요 정당 후보들의 타락은 국민을 크게실망시키고 있다.

국민의 각성과 더불어 여야 정당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각 정당들의 입지도 상실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시의 금전거래는 물론 정당후보의 각종 탈법운동과함께 망국적 지역감정 선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감시의 책임을 맡은 검찰, 경찰등은 감시요원의 증원과 더불어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검.경은 그같은 철저한 감시체제로부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함은 물론, 공정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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