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나 압류조치 등을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거나 임차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 경우 전세금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이 선보인다.10일 대한보증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개발해 재정경제원에 인가를 신청, 오는 8월부터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임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전세집의 경매.압류 및 임차인의 책임이 아닌 화재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을 경우 전세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전세금의 0.4%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