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백억이상 공사 입찰자 능력평가, '적격심사 낙찰제'전환

앞으로 공사비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시공경험과 능력, 재무상태, 과거계약이행의 성실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해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적용된다.1백억 미만인 경우는 기존의 제한적 최저낙찰제가 그대로 시행되나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비 기준금액이 지금의 예정가의 85에서 88%로 인상된다.

또 지하철 교량 등 특수대형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대기업은 지방에 설립한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된다.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 따라 1백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앞으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 대신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하철, 교량, 댐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형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시공경험과 능력만 있으면 교량건설, 주택건설 등으로 나눠져 있는 제한군에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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