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초·중·고교에 교과목별 조기이수제(일명 월반제)가전면적으로 시행된다.이에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은 일정기준의 시험을 거쳐 해당 학년 또는 전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이수하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고 초·중·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다.교육부는 10일 이같은내용의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청및 각급학교의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도입시기는 내년 1학기가 될 전망이다.새 규정안에 따르면 우수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감(또는 학교장)이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에 합격, 교육과정내 개별과목 모두에 대해 이수를 인정(교과목별 조기이수)받으면 조기진급및 조기졸업, 상급학교로의조기입학을 허용하고 초·중·고교 교육과정 이수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도록했다.
예를 들어 지능지수(IQ)가 높거나 학습속도가 빨라 교육감이 정한 조기이수대상기준에 통과한 국교 4년생은 5학년 교육과정을 자습 또는 학교에 별도로설치된 특별(심화)과정을 통해 배운뒤 학년말(또는 학기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시험에모두 합격하면 6학년으로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국어·수학·사회·자연등 9개 이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평가시험에서 떨어지면 조기진급이 안돼 5학년으로 가야 한다.한편 규정안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과정운영,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시험등 교과목별 조기이수제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안에서 단위제(학점제) 또는 무학년제로 하는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선정기준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사전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교육감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제 운영학교를 지도·조언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시험제를 운영하기 위해 '교과목별 조기이수제 운영위원회'를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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