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피아노 등 일반 내구소비재에 이어 주택에도 할부금융업이 도입돼내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료와 함께 융자금을 여러번에 나눠 돌려받는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생긴다.12일 재정경제원은 소비자들에게 주택자금 마련 기회를 늘리고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새 금융업종인 주택할부금융업 인가기준을 마련, 7월말까지 설립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영업에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역 대형주택건설업체들도 주택할부금융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지역업계에 할부금융업설립 붐이 일 전망이다.
청구는 현재 서울지역 신한종건등 4~5개사와 컨소시엄형태로 자본금 1천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우방과 보성도 할부금융업이 향후 자사아파트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역 또는 서울의 주택건설업체와 컨소시엄설립을 검토중이다.
주택할부금융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백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건설업체로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만세대 이상인 업체 △대한주택팩터링과 같이 주택할부금융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일반 할부금융회사도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완공된 주택(임대주택은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40.8평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가구1주택인 세대주만 융자를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주택할부금융의 융자액수나 기간, 이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수수료는 일반 내구소비재에 대한 할부금융수수료와 같이 연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국현.정경훈기자〉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