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피아노 등 일반 내구소비재에 이어 주택에도 할부금융업이 도입돼내년부터 소비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료와 함께 융자금을 여러번에 나눠 돌려받는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생긴다.12일 재정경제원은 소비자들에게 주택자금 마련 기회를 늘리고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주택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새 금융업종인 주택할부금융업 인가기준을 마련, 7월말까지 설립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영업에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역 대형주택건설업체들도 주택할부금융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지역업계에 할부금융업설립 붐이 일 전망이다.
청구는 현재 서울지역 신한종건등 4~5개사와 컨소시엄형태로 자본금 1천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우방과 보성도 할부금융업이 향후 자사아파트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지역 또는 서울의 주택건설업체와 컨소시엄설립을 검토중이다.
주택할부금융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백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건설업체로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만세대 이상인 업체 △대한주택팩터링과 같이 주택할부금융업을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해 설립한 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또 내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일반 할부금융회사도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완공된 주택(임대주택은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40.8평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가구1주택인 세대주만 융자를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주택할부금융의 융자액수나 기간, 이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수수료는 일반 내구소비재에 대한 할부금융수수료와 같이 연 2%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국현.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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